[엠스플뉴스] 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라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김흥국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흥국은 지난해 3월 "A씨의 주장으로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라며 그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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