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민우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민우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경찰은 이 근거로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A씨와 B씨를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자리를 마친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를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이민우가 양 볼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했다"라고 진술했다.

일행 B씨 역시 이민우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그는 이민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민우는 A, B씨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A씨는 지난 3일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B씨 역시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피해 여성들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우는 향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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