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 위한 선정 기준 마련

-법조인 및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 총 5명으로 조정위원회 구성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 각 1명씩 조정위원에 포함

-조정위원회 선정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미비한 부분 보완해 규약에 명시 예정

KBO가 연봉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사진=엠스플뉴스 김도형 기자)
KBO가 연봉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사진=엠스플뉴스 김도형 기자)

[엠스플뉴스]

KBO가 1월 25일 열리는 KT와 주권 선수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공정성 시비를 가져왔던 과거 조정위원회와 달리 조정 위원 선정 기준과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KBO는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번 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의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폭넓게 검토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도 각각 1명씩 포함해 KBO 총재가 임의로 조정위원을 선정했던 과거 방식과 차별화했다. 다만 조정위원 명단은 25일 위원회가 끝난 뒤에 공개할 예정이다.

KBO는 “조정위원 선정 기준과 함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의거한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그리고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정에 있어서 구단, 선수의 재정 상황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언론의 의견 또는 평가 자료,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단과 선수가 논의한 조건, 양측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 타 스포츠 종목 선수 또는 직업의 연봉 등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메이저리그 노사협약에 규정된 조정위원회 판단 기준과 유사하다.

또한 구단과 선수(또는 공인된 대리인)가 제출한 근거 자료에 대해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향후 조정위원의 선정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