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

-체육시민단체, 이대호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야구계 일각 “경찰이 이대호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했다”

-고발 변호사 “사건 종결? 26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해 조사받는다. 프로야구 슈퍼스타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현금 보수 수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엠스플뉴스)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현금 보수 수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이미 무혐의 처분돼 사건이 종결됐다.

야구계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는 이대호, 여기서 '종결된 사건'은 시민단체가 이대호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을 뜻한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을 고발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현)는 "출처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15일 엠스플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변호사는 "이대호 고발건과 관련해 저 먼저 26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지연된 틈을 타 누군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대호는 자신을 둘러싼 ‘회장 판공비 셀프 인상’ 논란이 일자 2020년 12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공비는 실제론 회장 보수였으며, 월급처럼 현금으로 받은 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수협 정관에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박 변호사는 선수협 정관이 임원 보수를 무보수로 원칙으로 한다는 점, 판공비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 실비 보상은 ‘협회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만’이란 점 등을 들어 이대호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위임관계’(민법 제680조 이하)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계약상-법률상 근거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지급받아온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설령 이 회장이 선수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엠스플뉴스가 이대호 고발건 진행 상황을 박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대호 전 회장을 고발한 박지훈 변호사는 1월 26일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사진=엠스플뉴스)
이대호 전 회장을 고발한 박지훈 변호사는 1월 26일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사진=엠스플뉴스)

이대호 전 회장 관련 고발장은 언제 제출했나.

2020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고발 사유가 무엇이었나.

이대호 관련 주된 고발 내용은 이대호 전 회장이 선수협 회장 판공비 또는 회장 연봉 명목으로 규정에 없는 돈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야구계 일각에선 "이대호 고발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런가? 반대다. 이제 꼭 조사가 시작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법기관 조사가 늦어진 틈을 타 누군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 같다. 1월 26일 일단 저 먼저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대호 무혐의설이 돈 건가.

저도 그런 얘길 듣긴 했다.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누군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다. 의도한 소문일 수도 있고.

향후 이대호 고발 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야구계에선 이대호의 위상과 장래를 고려해 고발을 취하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소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프로야구 슈퍼스타든 장관이든 그 누구든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 지는 것. 그게 우리 사회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최근에 출현하긴 했지만. '페어플레이'는 그라운드 안이나 밖이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걸 이대호 선수가 알게 된다면, 그보다 선수 장래를 위해 좋은 교훈도 없지 않을까 싶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어떤 취하도 없다.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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