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의혹 중심’ 김태현 선수협 사무총장, 사퇴 의사 밝혀놓고 출근 중

-22일까지 출근 예정…“1년 채워 퇴직금 챙기려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7일 열리는 선수협 이사회, 사무총장 해임 가능할까

-야구계 “해임 이뤄질 경우 즉시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어져야”

각종 논란의 핵심, 김태현 사무총장(사진=엠스플뉴스)
각종 논란의 핵심, 김태현 사무총장(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김태현 사무총장은 12월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의 판공비 현금 지급 및 법인 카드 개인 사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다. 곧이어 선수협 이대호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협회 내 갑질 의혹이 터지며 선수협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태 며칠 뒤인 4일 오후 선수협에 연락을 취했다. 김 총장은 이날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협 관계자는 “총장님은 어제까지 출근했고, 금요일인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 주말 지나 7일(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직원들에게 ‘22일까지 출근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선수협 안팎에선 “업무 인수인계는 핑계고, 실제론 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엠스플뉴스가 선수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총장의 등기일은 2019년 12월 23일이었다. 22일까지 출근하면 정확히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는 덴 문제가 없게 된다.

선수협 정관상 사무총장 퇴직금은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1/12*총 근속연수*1.5’만큼 받아가게 돼 있다.

- 김태현 사무총장 “판공비 현금 사용, 내 무지” 주장. 선수협 관계자 사회 초년생도 아는 상식을 업계 16년 경력자가 몰랐다니 말이 되나반박 -

이대호 선수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판공비 셀프 인상 의혹 해소에 할애했다. 사무총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사진=엠스플뉴스 강명호 기자)
이대호 선수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판공비 셀프 인상 의혹 해소에 할애했다. 사무총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사진=엠스플뉴스 강명호 기자)

7일 오전 선수협 이사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수협 내부사정을 잘 아는 야구 관계자는 선수협 정관상 임원이 ‘직무상의 심각한 의무 위반 기타 임원으로서 민·형사상 불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엔 해임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엠스플뉴스가 입수한 선수협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총장은 이 판공비를 올해 4월부터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용처를 알 수 없는 판공비가 매달 250만 원씩 사무총장 자택 인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쓰였다. 250만 원은 최저연봉 선수의 한 달 봉급보다 큰 액수다. 일 년 단위로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김 총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인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고, 그 자체가 저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구단 관계자는 “법인 카드를 현금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건 사회생활 초년생도 다 아는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김 총장이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에 업계 경력이 총 ‘16년’이라고 했다. BR 코리아, LG전자, 의료기기 회사 근무 경력은 물론 각종 수상 경험과 국외 출장 경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런 분이 ‘무지해서’ 법인 카드를 현금으로 받아 썼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선수협 정관(사진=엠스플뉴스)
선수협 정관(사진=엠스플뉴스)

선수협 전·현직 관계자들은 김 총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김 총장에게 인간적 모욕을 받았다고 느낀 한 직원은 1월에 퇴사했다. 김 총장과 마찰을 빚은 다른 직원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선수협 정관상 임원 해임은 ‘총회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7일 이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 대신 열리는 자리다.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엔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9조(긴급조치)에도 ‘이사회는 본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한다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선수협 안팎에서 7일 이사회에서 총장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사무총장 해임 즉시 직무 정지 처분 이어져야…판공비 의혹 당사자가 의혹 여부를 조사한다는 건 어불성설” -

선수협 정관의 임원 해임 관련 조항(사진=엠스플뉴스)
선수협 정관의 임원 해임 관련 조항(사진=엠스플뉴스)

만약 사무총장 해임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직무 정지 처분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단 관계자는 “김 총장이 입장문에서 ‘다시 한번 사용한 부분을 살펴본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 발견 시 원상복귀를 하도록 하겠다’ ‘철저히 확인 후 발견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원상 복귀한 후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판공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부정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 야구 관계자는 “이번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 사무총장이 계속 사무실에 나와 선수협 사무를 보는 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선수협에 추가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해임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엠스플뉴스는 김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선수협 직원은 ‘김 총장이 계속 출근하는 게 퇴직금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취재 후: 김태현 선수협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지난주 선수협에 해임안이 제출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7일 신임 사무총장이 선출 예정이라 인수인계가 필요할 것 같아 ’21일까지 출근해야 하나’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을 챙길 목적으로 계속 출근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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