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해설위원, 성매매 혐의 관련 무혐의 최종 처분

-이 위원 "민사소송 패소한 자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고발한 사건"

-사건 초기 당시 무분별한 모 매체의 실명 보도로 큰 피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내 사진과 실명 보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 정도의 고통이었다."

이용철 해설위원이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KBSN)
이용철 해설위원이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KBSN)

[엠스플뉴스]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용철 해설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실명 보도 피해자로서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이 위원 측은 12월 4일 성매매 혐의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8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 위원이 2017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했단 내용이 담긴 A 씨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위원을 조사하고 두 사람을 함께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위원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위원을 대리한 장희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12월 3일 이 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불미스러운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우선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 패소 뒤 앙심을 품었던 자가 처음부터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무맹랑한 혐의를 꾸며 고발한 사건이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지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성매매 범으로 낙인찍혀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명예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 위원은 자신을 고발한 A 씨를 향해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 위원은 어처구니없는 중상모략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고발한 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를 이미 진행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이 위원이 더 고통을 받은 이유는 피의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된 까닭이었다. 사건 초기 당시 모 매체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이 위원의 피의사실을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보도했다. ‘성매매 혐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위원은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주위의 시선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위원 측은 당시 실명 보도를 한 매체를 향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내 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보도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게 될 정도의 고통이었다. 향후 무분별한 실명 보도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야구계에 사과의 심경을 전했다. 이 위원은 야구계 선·후배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다시 한번 동료, 선·후배 야구인들과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은 야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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