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가수 유승준과 CBS 서연미 아나운서가 SNS를 통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연미 아나운서가 재반박 한 뒤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연미는 지난 8일 자신의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 유승준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통해 서연미는 "전 국민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 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유군으로 현역입대한 내 남동생, 첫 면회갔을 때 누나 얼굴 보고 울던 게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유승준을 향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유승준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CBS 유튜브 '댓꿀쇼PLUS 151회'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더라"며 "용감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준비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해당 영상에서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과거 병역 사건을 언급하며 "저한테는 괘씸죄가 있다. 완벽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F4비자 신청에 대해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은 채 미국으로 출국했고,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에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