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 아들의 폭행치사 가해자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상희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상희의 아들 B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망 당시 17세였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A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는 이후 국내로 돌아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는 B 군이 A 씨에 의해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며,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B 군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이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이상희를 향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희는 장유라는 활동명으로 활동 중이며,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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