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와 송혜교 (사진 = SNS)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 = SNS)

[엠스플뉴스]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2일 서울가정지방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7일 송혜교와 송중기는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혜교 측은 해당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설명하며 "양측이 둘의 다름은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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