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대한민국농구협회(KBA)가 한국 농구 대표팀 센터 라건아에게 ‘경고’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A는 “8월 25일 ‘현대모비스 4개국 초청 국제농구대회’ 2차전 체코와의 경기 후 폭행 사건을 일으킨 라건아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며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김인건 위원장)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지금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귀화 이후 FIBA(국제농구연맹) 월드컵 본선 출전권 획득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건아는 8월 25일 체코전이 끝난 후 인천 삼산체육관 차량 통제를 담당하던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 씨와 다툼을 벌였다. 라건아는 이 과정에서 A 씨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진다. 라건아는 A 씨가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결국 라건아는 A 씨에게 사과했고 합의를 이루었다. KBA 관계자는 “처음엔 (라건아가) 억울함을 토로한 게 사실이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A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라건아에 대한 징계는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다. KBL(한국프로농구연맹)도 라건아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다.
KBL 관계자는 “KBA가 내린 징계를 확인했다”며 “라건아가 KBL을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KBA와는 별도로 추가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새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른 시일 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승 기자 thisissports@mbc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