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즈 주권, 연봉조정신청 마감일인 11일 KBO에 신청서 제출해

-주권 “2년 연속 70경기 이상+70이닝 이상 공헌도 인정해 달라” 구단 “선수가 요구하는 인상 폭 너무 크다”

-연봉조정 신청서 제출은 2012년 이대형 이후 9년만…위원회는 2011년 이대호가 마지막

-역대 조정위원회 결과는 구단이 20전 19승…2002년 LG 류지현이 유일한 선수 승자

KT 위즈 투수 주권(사진=엠스플뉴스 김도형 기자)
KT 위즈 투수 주권(사진=엠스플뉴스 김도형 기자)

[엠스플뉴스]

KT 위즈 불펜 에이스 주권이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연봉 조정을 신청했다. 선수가 연봉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건 2012년 이대형(당시 LG) 이후 9년 만이다.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1월 11일 오후 KT 주권이 KBO에 연봉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 연봉조정신청 마감일은 매년 1월 10일로, 올해는 1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았다. 주권은 연봉 2억 5천만 원을, KT는 2억 2천만 원을 각각 고수했다.

주권은 올겨울 연봉 협상에서 연봉 인상 폭을 놓고 KT와 평행선을 그렸다. 주권은 대리인을 통해 구단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권 측은 2년 연속 팀의 불펜 에이스로 활약한 팀 공헌도를 인정받길 원한다. 주권은 지난해 리그 불펜투수 최다인 77경기에 등판해 70이닝을 투구해 2년 연속 70경기 이상-70이닝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권의 77경기는 역대 우완 불펜투수(잠수함 제외) 가운데 2015년 NC 최금강(78경기)에 이은 한 시즌 최다 2위 기록이다.

또 31홀드로 리그 홀드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리그 불펜투수 5위에 해당하는 WAR(대체선수대비 기여승수) 2.58승을 기록하는 등 리그 정상급 불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팀의 창단 첫 포스트시즌에서도 팀이 치른 4경기에 모두 등판해 평균자책 2.45로 좋은 투구를 펼쳤다.

반면 KT 구단은 주권의 공헌은 인정하면서도, 선수 측이 요구하는 큰 폭의 연봉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주권은 2019년 연봉 6,300만 원, 지난 시즌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KT 정통한 소식통은 “주권 외에도 여러 KT 선수가 구단 측 제시액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KT는 2020시즌 10개 구단 가운데 선수단 평균연봉과 연봉총액 10위 팀이다. 2019시즌 전년도 9위에서 6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지만 소폭 인상(평균 5.4%)에 그쳤고,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달성한 뒤인 올겨울에도 인상 폭이 크지 않아 선수들의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편 KBO리그에서 선수가 연봉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는 2012년 LG 이대형이 마지막이다. 당시 이대형과 LG는 연봉 삭감 폭을 놓고 대립했다. LG는 8,500만원을 제시한 반면 이대형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대형이 구단 측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위원회까지는 가지 않았다.

연봉조정신청이 조정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2011년 롯데 이대호가 마지막이다. 당시 이대호는 7억 원을, 롯데는 6억 3천만 원을 주장하며 맞섰고 끝까지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조정위원들이 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대호는 롯데와 6억 3천만 원에 사인했다.

1982년 KBO리그 출범 이후 지난 39년간 연봉조정위원회는 총 20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선수가 승리한 사례는 딱 한 차례로 2002년 LG 류지현(현 LG 감독)이 유일하다. 그 외 19차례 조정위원회는 모두 구단 승리로 끝났다.

연봉조정 신청에 따라 주권과 KT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조정한다.

양측이 자료를 제출한 뒤엔 총재가 20일까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최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구단과 선수의 의견 중 한쪽만을 선택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구단이 수용하지 않으면 구단은 선수의 보류권을 잃고, 선수가 거부하면 1년간 임의탈퇴로 묶인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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